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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나7423 (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5. 20. B과 주식회사 뉴 대성 모터스 매매상사 직원인 C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나온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만 하면 곧 재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대출서류만 작성하여 주어도 1,000,000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5. 5.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이자 연 16.9%, 연체이자율 28.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고, 매월 2일에 원리금 783,265원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대출금 22,000,000원을 제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 지급하였고, D은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다.

C은 위 돈을 수령한 이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9. 2.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2.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의 잔액은 21,046,4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21,046,469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하여 2015. 9. 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