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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4가단564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월 2%)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알면서도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