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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1903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2,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6. 30. 12:25경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회전하면서 1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에 전방을 잘 살펴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이 사건 도로의 구조 및 현황까지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