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1:37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