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06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29.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B는 2000. 7. 26.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01. 6. 26.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36,551원을 대출받았으며,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2014. 8. 11. 기준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49,424,20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29. 그의 처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매수대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설계비, 건축공사대금을 전부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