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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7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 3. 11:51경 국도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완도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10t의 화물인 밀감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같은 해 11. 27. 05:10경 같은 검문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한 폭 2.5m를 초과한 2.97m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