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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춘천시 F에서 ‘G’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4. 7.경 G에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에게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솔잎혹파리약을 납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혹파리 약을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인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E 명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4. 25. G에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에게 "H조합에 나무파쇄기 기계 2대를 납품하면 2,4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기계를 살 돈이 없으니 1억 2,600만 원을 빌려주면

5. 7.까지 수익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 하여금 I 명의 예금계좌로 1억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7. 20.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노15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의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 피고 C은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을 속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8,000만 원, 원고 A에게 1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