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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409』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F EF 쏘나타 승용차에 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부터 같은 달 19.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742』 피고인은 2012. 10. 13. 04:50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M로부터 시가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6743』 피고인은 2012. 10. 26. 11:1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B104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