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남 부여군 D 외 4필지 지상에 계사(鷄舍) 4동 및 관리사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10. 3.부터 2012. 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132,503,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C은 2011. 12. 2. ‘E’이라는 상호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자동화설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C과 피고 A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화설비 공사기간을 2011. 10. 3.부터 2012. 1. 30.(건축공사 완료 시점 후 2개월 내에 시공), 하도급 공사대금을 563,54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추가공사금액 77,347,200원을 포함하여 640,887,2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2. 1. 30.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C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는, 피고 A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동화설비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던 피고 B에게 자동화설비에 관한 공사일정계획표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3. 말경 ‘2012. 5. 15.까지 모든 설비작업 및 전기작업 등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설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상기 기간 내에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C 및 원고에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A은 전체 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C 및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것이며, 피고 A은 상기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일정계획표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