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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항만준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 위 공사현장 제반사항을 관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소재 도예벽화, 도자기, 조형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I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경 J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9.경 위 I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실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K기관에서 실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 관련 디자인 변경을 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 본사에 ’벽체타일공사업체 선정 요청‘ 문서를 보내야 하니 I의 견적서와 다른 2개 업체 견적서를 구해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위 L 운영자 M에게 부탁하여 (주)L 명의의 견적서를 미리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5. 11. 3.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견적서 단가를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한 I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N 대표 O로부터 N 명의의 견적서 작성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서 N 명의의 견적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3개의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