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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9 | 법인 | 1995-02-10

문서번호

법인46012-369 (1995.02.10)

세목

법인

요 지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시행령 제51조 제1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월차 손익을 계산하는 법인이 사용시간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제조원가 배부 방법

- 사업연도 : 1994.01.01~1994.12.31

- 특별상각결정 : 1995.01

- 원가계산 : 1994.01~09.11 까지는 매월 원가 계산하였음.

○ 11월까지는 원가계산이 기 완료되었으므로 12월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

○ 1~12월 전 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시행령 제5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