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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90559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나머지 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