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90559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나머지 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나머지 7,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