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1]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면책결정과 보증인 등의 책임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의 규정 취지
[3]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더불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도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공2008하, 106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홍기)
피고 1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고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는 2004. 5. 9. 사망하였는데,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소외 1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06.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53,242,146원을 배당함에 있어 확정일자 임차인인 김자영에게 50,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채권금액 80,018,630원 중 2,274,215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는 김자영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김자영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어서 김자영이 소외 1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2007. 2. 28.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자영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들은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외 1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1과 더불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채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