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45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4,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한 위자료 ‘1,000만 원’은 ‘700만 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