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44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815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815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