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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여주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1. 확인증

1. 계좌영장 회신(산림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45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