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여주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1. 확인증
1. 계좌영장 회신(산림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45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