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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현금 2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18:1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점에서 시가 49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F에게 제시한 후, 490만 원의 매출전표에도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F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인 지갑 사진

1. 피의자 H 결제의 카드 승인내역

1. 피의자들 범행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