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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53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8. C에게 2억 1,200만 원을 이자 연 10.4%(연체시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최고액 2억 7,5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청구금액 21,174,445원인 가압류, 2013. 3. 29. 청구금액 96,731,865원인 가압류, 2013. 4. 8. 청구금액 20,453,321원인 가압류, 2013. 4. 19. 강제경매개시결정(2013. 5. 27. 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되었다)이 각 등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20. C와 사이에 매매가 2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전세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8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5. 잔금 2,5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 3. 28.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 후 자신의 형 D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3. 4. 5.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형인 D과 조카 E은 2013. 10. 31.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7. 24. 1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에게 276,4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6,652,598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