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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8,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503호에서 주방용품 등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억 4,636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6.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억 2,063만 6,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5,563만 4,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매를 발급 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