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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2387

지분 양도양수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2쪽 16줄의 “H”을 “E”으로 고친다.

3쪽 1줄의 “H”을 “E”으로 고친다.

8쪽 8줄과 11줄, 13줄의 각 “H”을 각 “E”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원자가 공동개원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병원 최고경영자회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뿐,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원자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지분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원자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지분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 특약사항 제1조는 재산권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약정 제21조 제1항은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병원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할 뿐, 동업자 간 양도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 제21조 제2항은 공동개원자가 질병 또는 장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 최고경영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