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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5:40 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 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주시 소양로 49에 있는 참이 맛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주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천에서 여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