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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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3. 7. 9. 500만 원, 2013. 8. 12.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6. 14.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부탁으로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남편인 D와 함께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체인 ‘E’의 이름 옆에 위 D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로서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9. F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본인 B은 A 님께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약속합니다. 개월 수는 10개월로 합니다. 이자는 매달 9일자로 30만 원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6. 14. “A 언니가 B 통장으로 보낸 500만 원 200만 원, 고 C이 통장, 등본, 차용증 빌려간 것, 둘이 합의하에 300만 원으로 A, B 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C은 2014. 3.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