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8]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강릉시 C오피스텔 303호에서 코팅용 필름 사이에 오만원권 3장(일련번호 D, E, F)을 끼워 넣어 고정시킨 다음,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앞면을 복사한 후 이를 뒤집어 같은 위치에 뒷면을 복사하고 나서 자를 대고 문구용 커터칼로 복사된 부분을 잘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코팅용 필름에 일만원권 4장(일련번호 G, H, I, J)을 끼워 넣어 고정시킨 다음 같은 방법으로 복사한 후 복사된 부분을 잘라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오만원권 30장, 일만원권 17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20:2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찐빵 20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4만 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9] 피고인은 2013. 2. 9. 강릉시 N시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일만원권 1장(H)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