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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185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과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