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7813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95,958원과 그 중 90,802,866원에 대하여 1999. 7. 1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95,958원과 그 중 90,802,866원에 대하여 1999. 7. 19...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