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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6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9. 16:26경 거제시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D(여, 중학교 3학년) 등이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7:33경 거제시 C에 있는 E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F(여,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하기 위해 위 장소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19:4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인근에서 G(여, 중학교 3학년) 등 4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 8:15경 거제시 H아파트 아래 I 편의점 앞길에서 J(여, 초등학교 6학년)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 15:10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K(여, 중 학교 1학년) 등 3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 15:40경 거제시 L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M(여, 초등학교 5학년) 등 2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K, O,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