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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5층 소재 C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근로중이던 D(이하 D)에 대해 30일전에 예고(예고일: 2013. 12. 26.)없이 2014. 1. 7.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었고 D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