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4동 914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거인 D과 E 등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씨부랄 새끼야, 개소리 말고, 씨발” 등의 욕설을 약 10분 정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