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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4가합112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보험모집인 B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 보험상품명 : 무배당 프리미엄드림UP 연금보험(계약번호 : C) ◇ 보험유형 : 종신형 연금보험(연금지급 개시일 : 2032. 9. 19.)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 보험료 : 월 14,000,000원씩 20년납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험료를 선납하면 매월 분할 납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B의 권유에 따라 2012. 9. 19. 1년치 보험료 168,000,000(14,000,000 × 12)원을 한 번에 납입하였다.

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선납한 보험료가 모두 충당되자, 2013. 10. 10. 원고의 계좌에서 2013. 9.분 보험료 14,000,000원이 자동이체 되었고, 그 후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경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연금보험 상품으로서 매월 14,000,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여야 하는 상품임에도, B는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보험이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복리 이자가 붙는 상품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소장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82,000,000(168,000,000 1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6, 10, 12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