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2.18 2013구합180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10.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257,836,0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원고 B은 C의 이사이자 주주이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매형이다.

나. 원고 A와 D는 1999. 4. 7. 및 2003. 6. 20.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2007. 5. 30. C이 추진 중이던 사업을 분할하여 원고 A와 D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는 2007. 10. 12.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9. 1.경 C에서 퇴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의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고, C의 2009. 6. 25.자 유상증자시 원고들이 실권처리된 D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신주인수가액 10,000원이 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 27,875원보다 낮음으로 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2. 10. 10.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257,8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2. 10. 11. 원고 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5,79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각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12.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