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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고단55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 수산물 가공, 해상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피고인 A의 부) 의 사장으로, 2013.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유의 국제 활어 운반선인 G(77 톤) 의 선장으로 위 회사의 먹장어 수입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붕장어를 수출하는 주거래회사인 일본 H 사로부터 먹장어( 일명 곰장어 )를 수입하면서, H 사로부터 반송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먹장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수입식품 검사방식이 무작위 표본 검사 방식이어서 표본이 될 다른 먹장어를 추가 하여 검사하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본에 반송하게 된 먹장어를 일본에 하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먹장어를 추가 구입하여 반입하면서 마치 새로운 먹장어를 수입해 오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재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관계공무원이 실시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경 경남 통영시 인평동 117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통영수입식품 검사소에서, 일본 H 사로부터 수입한 먹장어 1,484kg에 대한 총수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