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41149

사업권양도.양수대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E은 2018. 3.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G 일원 부산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24. 피고 D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피고 E을 12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5억 원은 계약금 지급 45일 후, 4억 원은 계약금 지급 90일 후 각 지급)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과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계약에 기한 피고 D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D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D에게 피고 E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E, 추진위원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2억 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D, E은 2018. 3. 15.부터,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8. 8.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