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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75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7.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페이스 북에 ‘ 처리 곤란한 스마트 폰 구입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여 되파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며, 피고인 D는 안양시 만안구 I 건물 지하 2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중국에서 장물 휴대폰 매매 업을 하는 K을 통하여 피고인 D 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 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3. 26. 20:00 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2에 있는 ‘ 문학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자와 만 나 그로부터 피해자 L이 도난 당한 시가 92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 순번 제 7, 8번과 같이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7.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878,9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