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2847]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2,22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183,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308,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