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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 소재 박사약국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달에 나섰다가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운전시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