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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34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 3층 회의실에서 F, G, H 등 13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하는 가운데 간호과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최근 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정신과 환자가 간호사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I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I 간호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 I 간호사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발언 당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그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설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고소인은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7. 입원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3. 10. 18.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수간호사 J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후 다른 강제추행 사건이 또 있었고, 여러 간호사들이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병원에서는 2013. 11. 5. 간호사회의에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원장님과 면담 후 환자를 격리, 강박,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