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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3노2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필리핀 화폐 93만 페소를 환전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61,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3. 1. 16.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기일 속행을 요청한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을 처분한 뒤 도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재판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에 달하는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