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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08 2014가합20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은 2012. 4. 20.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194,692,2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부가가치세액 4,9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코리아냉장 소유인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코리아냉장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코리아냉장은 피고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3. 5.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8. 27. 열린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원) 1순위 여주시 교부권자(당해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6,869,270 6,869,270 2순위 피고 근저당권자(법정기일 2012. 4. 20.) (별지 목록 14~17항 기재 부동산) 5,538,400,000 1,619,530,474 2순위 원고 채권자 (별지 목록 1~13항 기재 부동산) 485,749,565 485,749,565 3순위 안성시 교부권자 (별지 목록 1~13항 기재 부동산) 1,658,548,370 785,667,84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