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5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