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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20고단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K ‘L’에 접속하여 ‘18K 금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0. 13:3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L’에 접속하여 '갤럭시 A9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받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7』

1. 2019. 4. 1.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