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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4: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 1동에 있는 청 라자 이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 차하고 피해자 C( 여, 71세)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짐을 내리느라 버스에서 미처 다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고령의 피해 자가 하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킨 잘못으로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