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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2 2017고단8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5. 3. 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0. 7.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1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 10년을,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22 경부터 같은 날 23:46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동물병원' 후 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문고리를 젖히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벽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3 경 여수시 F, 2 층에 있는 G 한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와 보조 열쇠를 뜯어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 대와 서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절도 용의자 범행이후 이동 동선 추적 건, 용의자 CCTV 캡 쳐 건, 용의자 도주방향 지도 첨부 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죄명 사건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