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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2』 피고인은 B과 함께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거래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만 B과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2. 5.경 전주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61,500원을 보내주면 게임상 사용되는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500원을 B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9,77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33』 피고인은 2017. 12. 23.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F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F 게임머니를 11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