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7570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0,872,358원 및 그 중 65,140,012원에 대하여 2019.8.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E에 대하여는 2019. 9. 2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