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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1576

미지급급여 및 부당이익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9-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나아가 원고는 미지급식대 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까지는 급여와 별도로 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확인서 작성 시까지의 미지급식대 470만 원은 확인서에 미지급급여로 기재된 57,045,077원(= 미지급급여 52,345,077원 미지급식대 4,700,000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확인서 금액과 별도로 미지급식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확인서 작성 이후에 급여와 별도로 식대 10만 원의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지급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급여지급현황(갑 제9호증 에 의하면 확인서에 미지급급여로 기재된 57,045,077원은 피고가 2015. 11. 2.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산정된 점 제1심판결 제5면 2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시 피고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추후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으니 알아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면서 1,604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