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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정8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피해자 E 운영의 ‘F’ 학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9.경 G에게 ‘F’ 학원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H’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G은 안양시 만안구 I상가 2층 ‘H’ 학원 외벽에 “확장이전 F학원 5월 16일 오픈예정 H.P J(G 전화번호)”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G은 그 무렵 ‘F’ 학원이 ‘H’ 학원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학원 이전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학부모설명회 안내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G에게 이를 배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학원은 ‘H’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함으로써, 그 내용을 믿은 ‘F’ 학원 수강생들이 ‘H’학원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F’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