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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카드 콜 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핸드폰 개통 사업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월급으로 7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입출금 내역( 농협), 금융자료 회신자료( 기업은행 B), 국민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C), 우리은행 통장 사본( 우리 은행 D),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금융정보제공 요구 회신, 서울 마포경찰서 송치기록( 송치번호 2017-001765 호)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 바로 은행에 신고 하여 조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본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