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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7 2017고단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5: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전화하여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0cm, 증 제 1호 )를 들고 D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D은 보이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27 세 )를 위 골프채로 왼쪽 팔 부위를 3-4 회, 왼쪽 가슴 부위를 1-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