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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98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2의 각 죄 및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제 1, 2의 각 죄 (2014. 6. 3. 자 절도 범행, 2014. 7. 21. 자 주거 침입 범행 및 2014. 7. 21. 자 절도 범행) 및 판시 제 3의 나 죄 (2014. 8. 6. 자 절도 범행) 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였다.

원심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는 누범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행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 2의 각 죄 (2014. 6. 3. 자 절도 범행, 2014. 7. 21. 자 주거 침입 범행 및 2014. 7. 21. 자 절도 범행) 및 판시 제 3의 나 죄 (2014. 8. 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