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6가단500870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게 2012. 8. 16.자 전세자금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C, D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남양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중순경 피고 D이 직원으로 일하던 남양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피고 E)에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차기간 2012. 8. 16. ∼ 2014. 8. 16.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를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2. 8. 16.경 위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F에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일시경 가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원에 대하여 F에 질권설정을 해주었고 F은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F과 피보험자를 F, 보험기간을 2012. 8. 14.부터 대출금 상환시점까지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 D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15. 6. 30.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292, 2015노1853)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16,547,492원이 상환되었고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합하여 총 43,545,61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손해를 평가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은 K 주식회사에...